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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는 건축주와 시공자와 유착이 있스면 안됩니다.
건축주나 관리자가 해체 감리자를 지정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감리 업무를 할수가 없습니다.
( 감리 비용을 주는 사람과 감리자가 친분이 있거나 가까운 사이면 더욱 심해지는 문제이며 이로인한 해체 안전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대형 사고 유발하는 개정 법령입니다.
시공자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체하고 건축주는 해체 비용 절감하기 위한 개정 법령입니다.
감리자는 공정하게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개정 법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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