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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6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중 가스기술사 협력의무조항에 반대합니다

내용

가스업무분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업역구분자체가 모호하며, 건물전체 공사중 일부에 불과한 업역인 가스분야가
건축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스기술사 협력의무조항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