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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26.04.10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우선지정하는 행위는 행정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이므로 적극반대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를 감리자 명부와 무관하게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는 건축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기존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제도를 무력화하며, 특정 주체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