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5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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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 |
등록일자 | 2026.04.10 |
| 제목 |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 훼손 우려에 따른 개정안 재검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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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해체공사감리는 안전 확보를 위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이므로, 발주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를 우선 지정하는 것은 감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와 무관한 우선 지정은 시·도지사 명부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특정 대형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지역 건축사와 중소 건축사사무소의 참여기회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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