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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17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6.04.08

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반대

내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422호 입법개정령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1.시정명령: 개정하면 수분양자를 보호할수 없고 분양건설사등만 보호하는것임.
2. 건분법 위반사항에 대해 경미한 사항과 중대한사항을 명시해야지 불분명하게 하면 수분양자와 분양건설사간의 사후 분쟁만 더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