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413
현**
2026.04.08
반대합니다
건축물분양법은 시정명령 및 계약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법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시행사)의 입장만을 반영하려는 시도는 법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방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