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5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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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염** |
등록일자 | 2026.04.07 |
| 제목 | 개정조항의 불명확함 때문에 수분양자의 계약해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개악이므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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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는 부분은 수분양자의 권리를 오히려 좁게 만들고 침해하는 개악임. 예를 들어 분양사업자가 시공한 아파트벽면이 가로균열이 있거나, **아파트처럼 아파트 주차장내 철근 부족 시공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아파트는 부실아파트로 시장에서 인식되기에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하는 반면, 분양사업자는 보수공사하면 분양계약 목적은 달성한다는 판단을 할 것임. 결국 수분양자의 해지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개악임. 그래서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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