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개정을 반대합니다.
국토부가 법으로 편입하는 상기 조항들 또한 정보비대칭의 위치에 있는 수분양자가 "입증" 해야하는 조건들인데, 상기 조항들은 이미 분양사업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 등 술수를 개발해 놓은 지 오래여서 이를 입증하는 과정 또한 절대 쉽지 않습니다. 수분양자들이 입증을 위해 다른 수분양자들과 연대하는 경우 심지어 "기획소송"이라고 몰아가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부가 인용한 기사에도 나옵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또한 분양사업자들과 이해관계에 있어 현실적으로 수분양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확인을 해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개발 시장은 관련 법, 제도정비 및 집행이 더뎌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시행사가 많아 불완전 판매와 사후분쟁이 끊이지 않는 시장입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수분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본 개정으로 인해 동 법이 오히려 수분양자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지 않도록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