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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352

의견제출자

O*********

등록일자

2026.04.03

제목

신법 시행 반대 의견

내용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신법(분양계약 관련 개정안) 시행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본 법이 시행될 경우 기존 계약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분양 계약자의 권리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큽니다. 기존 계약은 당시 법령과 조건에 따라 체결된 신뢰 기반 계약으로, 소급 적용 시 권리와 의무가 예측 불가능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및 보상 요건 강화로 피해 계약자의 권리 행사가 어려워지고, 분쟁 증가로 행정·사법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신법은 분양 계약자 보호를 목표로 하나 구체적 지원책과 충분한 준비가 부족하며, 급격한 시행은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분양자와 계약자 간 신뢰를 훼손해 장기적 시장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법은 기존 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시행 보류 또는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260403201806_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