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5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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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성** |
등록일자 | 2026.03.27 |
| 제목 | 선임자격 및 의무 기준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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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축물대장상 창고에 해당하는 면적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실익이 사실상 전무한 공간입니다.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순수 적재 공간까지 연면적에 합산하여 상급 유지관리자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관리 대상이 없는 곳에 관리자를 두라는 격이며 이는 명백한 자원 낭비이자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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