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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319

의견제출자

성**

등록일자

2026.03.27

제목

선임자격 및 의무 기준 (연면적?!)

내용

건축물대장상 창고에 해당하는 면적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실익이 사실상 전무한 공간입니다.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순수 적재 공간까지 연면적에 합산하여 상급 유지관리자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관리 대상이 없는 곳에 관리자를 두라는 격이며 이는 명백한 자원 낭비이자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입니다.

따라서, 실제 기계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면적만을 산정 기준으로 삼거나, 설비의 용량 및 위험도를 반영한 가중치 기준을 도입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관리 난이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선임 제도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