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311
김**
2026.03.26
유예는 의미없음
6년유예후에 또일년유예는 의미가없고, 결과적으로 법집행을 미루는거라, 생각되며, 이제도를 존속 유지하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