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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31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3.06.17

제목

건축법시행령의 정보통신기술사 추가 보완 개정안 찬성!!

내용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다양한 서비스가 시행되어지는 요즘 시대에 건축물 내의 정보통신 분야 설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기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함이 내내 아쉬웠는데 이번에 어느정도 개정이 된다고 하니 찬성합니다.
특히 방송분야와 통신분야 주를 이루는 건축물 내의 각종 연관되어지는 설계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전문가가 설계되어져야 할것으로 여겨집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가 설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향후 발전되는 기술 분야의 융합성도 함께 고려되는 설계가 진행되어야하는데 그 모든 부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관련 담당 기술사가 적임자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