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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유지관리자의 기간 유예를 연장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 사항은 법령 발표 후 유예기간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자격을 취득한 분들과
자격을 갖고도 취업이 어려워 본격적인 시행일만을 기다려온 분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이미 6년이라는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
여기서 더 연장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1년 추가 연장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내용중의
[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2항 전단 중 “2026년 4월 17일까지”를 각각 “2027년 4월 17일까지”로 한다 ]
부분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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