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예고된 임시선임자들을 위한 교육 및 시험에 의한 제도는 기계분야 기능사들을 위한 제도로서 기존 임시유지관리자들은 현규정으로 초급도 받기 어렵게 설계 되어있어 좀더 완화된기준으로 최소한 초급은 받도록
배점기준을 조정해서 입법해야됩니다. 그간 현장에서 묵묵히 동요없이 묵묵히 일해온 임시자격자들은
이런 기준이라면 제도보완으로 희망을 가질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국토부에서 는 다시한번 임시자격자들의
시험 및 교육기준을 검토하여 최소 경력 3년이상이면 초급 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해야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