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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2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17

제목

개정 입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국민의 선택을 다양하게 하여야 합니다.

내용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술자를 국민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여야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의 입번(안)도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술자를 참여시켜 국민의 선택을 다양하게 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고객인 국민의 선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기술자는 기술로써 국민에게 써비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