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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2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17

제목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의무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다양화 전문화에
따른 관련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의무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