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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23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3.19

제목

절대 반대 합니다.

내용

자격을 갖춘 준비된 인력은 충분합니다.
현행 기계설비법의 개정안은 ’인력 부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실제 자격 취득자 수치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 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안됨니다.
법의 공정성을 기대함니다.
절대 반대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