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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주**

등록일자

2026.03.17

제목

유예기간 연장반대

내용

정부가 5년간 임시 유지관리자 자격 유예 기간 후, 2026년 4월부터 정식 자격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기로 했으나, 시행 2개월 전 갑작스러운 1년 유예 연장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첫째, 5년간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으며, 추가 유예는 산업 안전과 설비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정식 자격자 선임은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필수이며, 입법예고로 인한 지연은 현장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합니다.
셋째, 이미 준비가 끝난 만큼 1년 연장은 불필요하며, 국가 산업 안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정대로 2026년 4월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