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07
오**
2026.03.10
반대합니다.
이미 충분히 유예할만큼 유예했습니다. 기게설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더이상의 유예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