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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107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6.03.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충분히 유예할만큼 유예했습니다.
기게설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더이상의 유예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