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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10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3.06.17

제목

건축법시행령 91조가 일부 개정 적극적 지지합니다(정보통신)

내용

날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에서 더욱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해왔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야하다는 구시대적 발상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분야를 새로운 학문영역으로 분류한 것은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분야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법은 예전 법 그대로 적용하면서 미래창조니 ict를 미래의 먹거리로 한다느니 등등 현실과 법과의 괴리가 너무 심하네요

이번에 전향적인 생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우리나라의 발전방향과도 맞는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을 전문분야임을 인정하여 법개정을 추진하시는 건교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건축물에 정보통신을 결합하여 새로운 ibs빌딩 및 스마트 빌딩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함으로써 품질과 서비스의 고품격화 가 실현될 것입니다
부디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 전문가에게 맞기는 것이 순리입니다
타 어느분야보다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급변하는 특성을 지닌 정보통신 분야를 전문가에게 맞겨 시너지를 더해 건축,전기,통신 등 서로가 함께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합니다
타분야에서도 기득권만 챙기지마시고 어느것이 더 정보통신발전을 위하는 것인지를 생각해주십시요
전기와 통신 떨어질수 없는 분야입니다만 또한 각자의 고유영역이 있기에 분리한 것입니다
부디 이번에는 건축법시행령 91조 개정 법안이 통과되어 모두가 각자의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