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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04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3.06.17

제목

개정령(안) 입법예고 조항에 찬성합니다.

내용

건축법시행령에 관계전문기술자인 정보통신기술사, 가스기술사를 추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일에 있어 전문가가 아닌 기술자가 수행하는것은 어느정도 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업무의 품질확보와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전문영역에 대한 자격시험을 통하여 전문가를 배출하였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분야 기술사가 업무를 수행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우리사회 모든분야에 파급되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건축분야에 정보통신의 기본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기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건축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건축의 각 분야에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분야 기술사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시행령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추가됨으로써 건축물의 스마트화가 촉진되고, 건축물 내의 각 시스템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에너지절약, 지구온난화 대응은 물론 안전한 건축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