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체계의 근간 훼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 기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 인력보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자격을 부여받는 ’임시 관리자’의 혜택이 과도합니다. 이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처사입니다.
역차별 발생: 법 시행 전부터 전문성을 쌓기 위해 노력한 기존 취득자들은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 반면,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만 반복적으로 유예와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시설물 안전 우려: 검증된 자격 취득자 대신 경력 위주의 임시 인력 선임이 장기화될 경우, 기계설비법의 본래 목적인 ’건축물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