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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2.27
원래의 법취지에 없는 경력인정 반대합니다
법이 제정되었을때 자격인정범위를 지정했을때의 원취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많은시간과 노력으로 인정된 기존자격자에대한 직업의 안정을 해쳐서는 안됩니다. 교육비로 배불리는 협회의 편을드는것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