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4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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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 |
등록일자 | 2026.02.20 |
| 제목 | 만2세 기준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임신/출산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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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거주지 인근에서 신규 주택 청약이 자주 공급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신생아 기준을 만 2세로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설정하면 예상 청약 일정에 맞춰 임신/출산/입양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고민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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