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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83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찬성합니다.

내용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물내의 가스사고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현재의 법기준하에서는 사고감소의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전문가(가스기술사)의 검토를 통해 건물운용의 안전성을 확보해야합니다.
따라서 법개정은 타당하며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