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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75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되어야 합니다.(찬성)

내용

전국민의 98%가스보급시대에 미량의 가스만 누설되어도 대형 사고가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설계하고, 기술검토서를 만들면 이를 승인하는 제도를 탈피하여 가스기술사가 설계하고, 시공·감리하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이런 방법만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