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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5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각종 내부시설은 종합예술입니다. 편리성,안전성, 에너지 효율성, 예술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처럼 건물내 각종 첨단 또는 안전유해요소가 없을 때는 건축기술자가 다 할 수있지만, 현대의 건축물내 시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한 관점에서 전문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번 건축법새행령개정안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