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9352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내용

건축물의 적정 설계와 정보통신 및 가스설비의 품질 및 기술 안전성 등 확보를 위하여 각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 설계기준 만으로도 충분한 품질 및 안전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의 설계에선 각 분야별 기술사의 협력이 없어 설비 품질이 떨어져 X판이었고 안전하지 않아 불안에 떨며 생활하고 있었던가..
생각들 해보십시오..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