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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5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내용

건물내의 가스설비는 저압으로 안전성 확보에 따른 엔지니어링 요소가 커지 않으며, 사용에 따른 가스의 위해성에 대하여는 가스안전공사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가스기술사의 건축설비의 협력관계는 그 역할이 미약하다 할 수 있으며, 또한 가스기술사의 협력은 제도의 중복으로 이러한 많은 규제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민원인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