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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4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 합니다.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별 전문성을 갖추자는 뜻인듯 하나, 현재까지 정보통신,기계설비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
진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며, 기술인력 역시 주로 수도권에 집중될 듯 싶으며(객관적 데이터가 없어서 추후 확인 필요할듯),따라서, 아직은 어려운 지방 경제를 살리고 좀더 구체화된 사항(독립성,분리발주,
인력양성등)이 부족한 관계로 시기상조일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