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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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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내용

가스기술사의 업무는 가스관련 설비에 국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건축기계설비등의 설계나 감리등의 행위에 적용되어서는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