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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07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내용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1)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커녕 일자리를 줄이고 빼앗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2)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 반대합니다
3)일부기술사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