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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0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중 가스기술사 협력의무조항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건축설비는 위생,냉난방,공조,가스,소방(기계)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내부의 가스설계부분도 저압,중간압이고 장비의 가스공급을 위한 설계이므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및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책임하에서 충분히 설계가능하고 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부분의 기술사 협력이 아니라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협력조항보다는 건축분야의 불공정계약관계개선 및 각부문별 분리발주의 법제화가
그 대안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