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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9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건축설비는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가스, 소방 등 모든 것을 포함하며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및 공기조화냉동 기계기술사 출제문제에 위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출제되므로 충분히 기술이 확보되어 굳이 가스설비기술사의 확인이 필요없음. 업무 중복과 민원인의 피해만 가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