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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95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금번에 입법에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안 중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은 안정성확보등 개정목적에 부합되고,
비용이증가되며, 정부시책.FTA 체결에 부합되고,
건축설비에 대한 업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