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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8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개정령(가스 및 정보통신 협력 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비의 영역(법 및 교과서 정의)은 건축물 내에서 거주자 및 유지시설과 관련된 모든 설비(가스, 정보통신 등 )를 지칭합니다. 현 시점에서도 건축기계설비 설계와 관련해서 협업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와같은 논리로 모든 설비분야에 있어 전문 기술자 영역을 추가한다면 건축설비의 모든 분야를 분야별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설계업무에 있어 지금보다도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건축설비 분야는 건축설비 기술자 만이 할 수있도록 건축법을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