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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13.06.12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중 가스기술사 협력 의무조항에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건축설비는 위생,냉난방,공기조화, 가스, 소방등 모든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건물내의 가스는 대부분이 저압이라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및 공조기조화냉동 기계기술사의 책임하에서도 충분히 설계가 가능해 가스 설비기술사의 확인이 필요없음 이러한 법개정은 업무 중복과 민원인의 피해만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