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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6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건축설비는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가스, 소방 등 모든 것을 포함하며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및 공기조화냉동 기계기술사 출제문제에 포함되어 출제되므로 굳이 가스설비기술사의 확인이 필요없으므로 입법안에 반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