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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54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 예고된 가스설비기술사의 주장은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건축물 내 가스설비가 저압설비로 안전 및 폭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건축물의 건축설비는 공기조화설비, 위생, 소방, 냉난방, 가스 등을 포함하며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및 공기조화냉동 기계시술사 시험시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기술력이 확보 됩니다. 이에 굳이 가스설비기술사의 확인이 필요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개정은 서로의 업무 중복과 더불어 민원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