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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52

의견제출자

하**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가스․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화에 대한 개정내용 반대합니다.

내용

위의 내용은 기존산업을 후퇴시키고 업종의 세분화로 인한 분란만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며

극소수자들의 이익만 고려 한것으로 국민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의 설계시 가스기사의 의무적 협력 강요는

기존 설계 프로세스와 업무체계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 없이 강행한 조급한 행정임으로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현 국가 공인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자격증 및 공조냉동 기술사 시험 내용에 가스설비에 대한 평가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국가에서 기존 기술사들의 영역을 인정하였다고 볼수 있으며.

위의 내용대로 법안이 개정된다면 기존산업을 후퇴시키고 업종의 불필요한 세분화로 업계간 분란만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것입니다.

또한 개정안 대상건축물의 가스 설비는 저압관으로 설계적인 면에서의 문제점은 현재까지 잘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보통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기존의 기술사들의 영역에서 추가로 반영한다면

더욱 현명한 입법안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상기의 의견을 들어 이번 입법안에 대하여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