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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42

의견제출자

백**

등록일자

2013.06.1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의 업무영역에 건축물에 관련된 "가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스폭발로부터 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가스공급에 관한 시행령’으로 충분합니다.
건축물에 공급되는 ’가스’는 저압으로서, 다중시설에서도 위해의 요소가 ’전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설비설계 또는 설비점검 시, 가스기술사의 참여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