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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이전의 내용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공사비만 해당 업체(사실상 제4호)가 산정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이 되면서 제14조 제2항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 전체를 각 호의 업체(사실상 제4호)가 산정하도록 되어있음.
해당 내용 대로라면 각 호의 업체가 별표1의3에 따른 가산비용 전체를 산정하여야 하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는
토질, 지질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 가산비용을 산정가능한 분야가 없으므로 그 외 가산비용들을 산정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 제14조 5항의 문구가 [제2항의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은] -> [제2항의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 중 별표1의3 제14호에 해당하는 비용은]으로 변경되어 혼선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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