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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② 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시행령 제33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의 준용으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진행하게 되어있으나
법 제49조④항에 협의할수 있다는 근거로 인수자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② 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 건축비가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감정가인지? 표준형 건축비 인지? 기본형 건축비 인지? 이번 개정(안 제38조의6 및 제41조의3)으로 법 제49조 또한 기본형 건축비의 80% 진행되는지? 명확히 해주시길 바라며
법제49조④항에 협의라는 명목으로 인수자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수 없도록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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