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216
서**
2025.10.17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해당 개정(안) 제3조의2(번호판의 정보제공 및 보증기간 등)에 대헤 질의 및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질의: 제3조의 2(번호판의 정보제공 및 보증기간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원판제작자명 표기 사항은 "필름방식 등록번호판"에만 적용되는 사항인지 질의합니다. 2.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51017154427_국토교통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