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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216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5.10.17

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내용

해당 개정(안) 제3조의2(번호판의 정보제공 및 보증기간 등)에 대헤 질의 및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질의: 제3조의 2(번호판의 정보제공 및 보증기간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원판제작자명 표기 사항은 "필름방식 등록번호판"에만 적용되는 사항인지 질의합니다.

2.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1

PDF 20251017154427_국토교통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