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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06.26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합원자격 부여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주택법에서 정한 지역주택조합가입 자격과는 예외 사항으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