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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11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중 가스기술사 의무협력사항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중 가스기술사 의무협력사항은 현재 가스설계 및 시공 운영등의 제도로볼때 이중적인
규제로써 공사비증가등의 부작용이 크게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