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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1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

내용

건축물의 건축설비는 위생,냉난방,공기조화, 가스, 소방등 모든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및 공조기조화냉동 기계기술사 출제문제에 위와 같은 항목이 포함도이 출제되므로 충분히 기술이 확보되어 궅이 가스 설비기술사의 확인이 필요없음
이러한 법개정은 업무 중복과 민원인의 피해만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