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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3.06.1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내 가스설비는 저압으로서 안전에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가스설비기술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기조화냉동 기계기술사 시험에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출제 되기 때문에 기술 확보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스설비기술사의 확인은 이중업무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