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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5.06.13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요청합니다.
개정안 내용은 재계약을 빌미로 퇴거를 위한 조건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급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임차인의 주거권을 충분히 고려한 개정안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