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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1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5.06.12

제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지금 당장 철회하세요

내용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개정안은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빌미로 주거와 함께 돌봄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배제하고, 공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할 개악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